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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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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4.06.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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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확정 충남 서산·태안 포함 재보선 지역 15곳으로 늘어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이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돼 재보선 지역은 모두 15곳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성 의원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던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료 음악회의 경우 개최해도 문제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믿고 진행한 것으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5개월 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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