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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교육공무원 재직 중 2차례 정치후원금 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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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교육공무원 재직 중 2차례 정치후원금 기부 논란

입력
2014.06.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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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실 드러나 인사청문요청서에도 기재 김 후보 측 "동문회가 요청 후원한 정치인 기억 안 나"

김명수(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후보자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후보자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10만원 한도의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도 해당 연도에 9만909원씩 기부정치자금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동문회에서 선거에 나가는 동문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후원금 납부를 요구해 건넨 것”이라며 “후원한 정치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김 후보자는 1993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립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기부금 모집’을 한 셈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이 조항을 어겼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며 공소시효 역시 다른 범죄보다 긴 10년으로 규정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전신)에 가입하거나 당비 혹은 소액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한 것에서 보듯,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선 사법당국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미 제자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등 끊임없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엄연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김 후보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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