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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들 특혜 용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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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들 특혜 용역 의혹

입력
2014.06.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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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최양희 후보자도 유사 사례…윤리성 논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 박사과정을 밟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종섭 후보자도 군복무 중 대학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일고 있어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서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 박사과정을 밟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종섭 후보자도 군복무 중 대학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일고 있어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서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각료로 지명된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 기관 자문위원이나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해당 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해당 분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평가받은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선 직위를 이용해 연구비 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실에 따르면,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산하 형사정책단에서 발주한 ‘검사 영장신청권의 헌법규범적 의미에 대한 연구’란 연구 과제를 수의계약(계약 금액 4,500만원) 형태로 체결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연구용역에서 원천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으나, 위원장 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해당 기관 연구용역을 따냈다는 점은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는 또 2009년 4월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거액의 연구용역 사업에 공동연구자로 잇따라 참여했다.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문화재청이 발주한 ‘주요국 문화재 보호법제 수집 번역 및 분석’(2010년ㆍ총연구비 1억1,000만원), ‘무형문화유산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2011년ㆍ총연구비 4,230만원) ‘예비문화제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2012년ㆍ총연구비 4,863만원) 사업에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2010년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주한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 체제 구축방안’(2011년ㆍ연구비 3,600만원)이란 연구용역을 따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사실상 ‘연구용역 수임’을 매개로 해당 기관과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문 기관이 정책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자문위원의 외부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논란은 기업 사외이사의 경우 두드러진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포스코ICT(구 포스데이타)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최 후보자가 소속된 연구실에서 포스코ICT의 지원을 받아 2차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최 후보자는 이 프로젝트 연구성과가 논문으로 발표될 때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는 2012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해서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에선 업무와 이해관계가 갈등을 일으키는 직위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린 실정법이나 학계 자체 윤리 규정이 상당히 미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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