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미복귀 징계는 불투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미복귀 징계는 불투명

입력
2014.06.25 20:00
0 0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72명에 대한 학교 복귀 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직 진보교육감들은 복귀 명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다 다음달 1일이면 13개 시ㆍ도에서 진보교육감이 취임하게 돼 미복귀에 따른 징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ㆍ경기ㆍ전북ㆍ제주를 제외한 13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미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을 내렸거나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직후인 21일 교육부는 ▦전임자 업무 복직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던 현직 진보교육감들도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이 재직중인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의 경우 교육청에서 추천 명단을 올리면 교육부가 허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게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임자의 복귀 통보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전임자 대신 채용된 기간제 교사에게 적어도 30일 전 해고를 통보해야 하는 점, 전교조가 가처분신청을 낸 점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장만채 교육감의 전남도교육청도 26일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지만 광주시교육청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교육감에게 넘기거나 당선인과 협의를 하는 지역도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학교의 혼란, 특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복직 명령의 유보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도 당장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전임자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다음달 1일 취임하게 될 13개 시ㆍ도의 진보교육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징계에 대해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측은 “취임 이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