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올리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씨티은행 전 지점장 김모(48)씨와 무역업자 이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석유 수입 사업을 추진하던 이씨와 공모해 이씨가 씨티은행에 ‘즉시 인출이 가능한 미화 1억 달러~5억 달러’의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거짓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은행 지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업 투자를 받기 위해 중국은행 홍콩지점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시 씨티은행에 예치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이씨의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외환을 유치해 자신의 실적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씨티은행과 중국은행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나 지난해 8월 회사를 그만뒀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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