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 시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오전 9시48분쯤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이었으나 1ㆍ2심 법원은 “사고 당시 처벌기준(0.1%) 이상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추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벌기준 초과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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