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강특약 개선 흡연·혈압·비만 체크 보험사 안내 절차도 강화
건강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며 15년 전 처음 도입된 건강특약. 금융감독원이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특약 적용 대상 보험을 살펴 보니 종신보험ㆍ정기보험 134종에 달했다. 특약을 적용할 경우 남성 보험료는 평균 8.2%, 여성은 2.6%가 각각 할인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현재 해당 보험 판매량 1,546만건 중 건강특약 가입률은 5.1%(78만건)에 불과했다. 불편한 검진 체계, 보험사들의 안내 미흡 등으로 허울뿐인 특약에 그친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건강특약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특약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라 건강특약 가입 자격 판정 항목은 ▦흡연(직전 1년 비흡연 여부) ▦혈압 수치 ▦비만(체질량지수) 등 세 가지로 표준화된다. 현재는 보험사에 따라 위험직종 제외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세 가지 모두 판정하기 쉬운 항목인 만큼 보험사들이 지금처럼 병원 검진을 의무화하는 대신 보험사 위탁을 받아 방문하는 간호사에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검진신청서의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진다.
보험계약 단계에서 건강특약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하고 보험설계사가 건강특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특약 미가입자에게는 매년 발송하는 계약사항 안내장을 통해 보험기간 중 언제든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 약관에 건강특약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방법 및 신청절차 간소화로 바쁜 직장인이나 병원을 찾기 힘든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올라가고 보험료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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