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액 후원 비율 급증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게 뭉칫돈을 소액으로 나눈 ‘쪼개기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단체들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해 박 의원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익명의 기부자 비중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3년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박 의원에게는 모두 5명(6건)이 150만~500만원씩 2,420만원을 냈다. 지난해 전체 후원금 모금액 1억4,874만원의 16.26%에 불과한 액수다. 나머지는 다 소액 후원금으로만 채워졌다.
하지만 2012년 박 의원의 전체 후원금 모금액 2억7,019만원 중 고액 기부자의 후원금 비중은 36.89%였다. 고액 기부자 21명(33건)이 9,970만원을 기부했다.
고액 기부자 중에는 박 의원 전 비서인 장모씨도 포함됐다. 2013년 장씨는 두 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기부했다. 장씨는 박 의원이 비서 급여 일부를 후원금으로 낼 것을 강요 받아 201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00만원을 건넸다며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2012~2013년 박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고액 기부자 중에는 이기상 전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등 해운·항만 분야 단체와 수도권 소재 기업 전·현직 임원이 대거 포함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직원이나 회원 명의로 거액을 쪼개 박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해왔고, 또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경제특보 김모씨는 앞서 검찰 등에서 박 의원이 지역구인 인천 중·동구의 기업 20~30곳에서 한해 500만~1,0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는 박 의원의 후원금 모금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 후원금 기부자는 인적 사항이 비공개된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단체는 후원금을 낼 수 없다. 쪼개기 후원금은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의원의 한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액의 2배까지 거둘 수 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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