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하고, 중고 의료기기를 새 것으로 속여 팔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시원)는 업체 대표 최모(52)씨 등 전ㆍ현직 임직원 5명을 의료기기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치과 의사 60여명의 해외여행 경비 3억여원을 5회에 걸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이 회사 상무 박모(48)씨는 여행사와 짜고 경비를 부풀려 지출한 뒤 9,000만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최씨는 전 영업본부장 노모(56)씨와 판촉용으로 최대 10개월까지 사용한 중고 의료기기를 페인트를 칠하고 라벨을 새것으로 교체해 새 제품으로 속여 치과에 팔았다. 2008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부당이득 4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아울러 최씨는 상무 박씨와 짜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계열사 등의 주식을 사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97억원을 회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업체 계열사 A사 대표 진모(52)씨와 경리부장 박모(46·여)씨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의사들에게 제공한 뒷돈의 출처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전ㆍ현직 임원들의 배임 횡령 등 정황을 추가로 포착, 지난 2월 중순 서울 가산동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용 기구 제조ㆍ판매회사로, 해외 21곳에 생산ㆍ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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