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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짜고 불법 건축물에 눈감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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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짜고 불법 건축물에 눈감은 공무원들

입력
2014.06.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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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16명 입건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위조된 공문서등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위조된 공문서등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연합뉴스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겨 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무마해 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줄여준다며 건물주들에게서 1억4,600만원을 받아 챙긴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3ㆍ6급)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구청에서 불법 증축 실태나 안전점검 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이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최모(75ㆍ구속)씨와 짜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내 불법 건축물 439곳에 대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편의를 봐줬다. 불법 건축물의 패널(건축용 널빤지) 지붕만 일시적으로 철거해 사진촬영을 한 뒤 전부 철거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은 다시 복구해 사용케 하는 게 대표적 수법이었다. 또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정상 건물과 철거 대상 건물 사진을 합성하거나 건축물에 천막을 씌워 철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썼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최씨가 가져간 사진이 너무 합성한 티가 나면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찍게 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불법을 공모해 챙긴 4억8,000만원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으며, 3억3,000여만원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건물주와 불법 공사 업체 관계자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 실태와 민ㆍ관 유착 행위, 뇌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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