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16명 입건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겨 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무마해 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줄여준다며 건물주들에게서 1억4,600만원을 받아 챙긴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3ㆍ6급)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구청에서 불법 증축 실태나 안전점검 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이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최모(75ㆍ구속)씨와 짜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내 불법 건축물 439곳에 대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편의를 봐줬다. 불법 건축물의 패널(건축용 널빤지) 지붕만 일시적으로 철거해 사진촬영을 한 뒤 전부 철거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은 다시 복구해 사용케 하는 게 대표적 수법이었다. 또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정상 건물과 철거 대상 건물 사진을 합성하거나 건축물에 천막을 씌워 철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썼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최씨가 가져간 사진이 너무 합성한 티가 나면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찍게 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불법을 공모해 챙긴 4억8,000만원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으며, 3억3,000여만원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건물주와 불법 공사 업체 관계자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 실태와 민ㆍ관 유착 행위, 뇌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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