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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전세입자 50명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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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전세입자 50명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착수

입력
2014.06.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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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수단 악용" 판단

분당·판교 등도 조사에 포함 작년 56명에 123억원 추징

10억 이상 고가 전셋집에 살고 있는 ‘부유층 전세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세금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부를 대물림 받는 주요 수단으로 만연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은 25일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판교 등 수도권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의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 신고 누락으로 만든 자금을 전세금으로 쓰는 등 탈세 혐의가 뚜렷한 전세입자 5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보증금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입자 중 연령, 소득 대비 전세금이 높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들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강남, 서초 등 서울 강남권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대상 지역을 분당, 판교 등으로 확대했다. 또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원 포착을 막은 고액 세입자의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선 고액 전세자금 출처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세입자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23억원(건당 평균 2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전세입자로 증여세 탈루 사실이 확인된 A(35)씨는 4년 동안 근로소득 3억원 외엔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고급빌라에 전세(16억원)로 거주하고 있었다.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부친으로부터 수십 억원을 차입한 뒤 장부상으로 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처리한 후 실제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전세금으로 사용했다. B(33)씨는 부부소득이 연 1억원에 불과하지만 역시 고가주택에 전세(25억원)로 살면서 고급 승용차와 유명 헬스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다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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