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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노인, 60여만원 부담하면 임플란트 가능"

입력
2014.06.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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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작동하는 아나토마지 가이드 수술 장비를 이용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있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제공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작동하는 아나토마지 가이드 수술 장비를 이용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있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제공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57∼64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금액표를 보면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고정체(FIXTURE)는 급여에 185품목, 비급여에 63품목이 등재됐으며 4가지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천150원~17만7천930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됐다.

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되며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584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때 기능과 효과성이 분명치 않는 고가의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행위수가는 의원급 기준 1개당 101만3000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27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이 가격의 절반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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