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LH아파트 ‘신발장 사고’ 부실시공 때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LH아파트 ‘신발장 사고’ 부실시공 때문

입력
2014.06.25 15:10
0 0

경찰, 감독관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신발장에 깔려 숨진 사고(본보 5월 15일자 보도)는 부실시공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정관면 H아파트 시행사인 LH 감독관 이모(37)씨 등 3명과 시공ㆍ보수업체 현장소장 윤모(47)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씨 등 LH 감독관 2명과 윤씨를 비롯한 2개 시공업체 현장소장 2명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놓기만 한 과실이 인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신발장이 앞으로 당겨지더라도 천장에 걸려 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신발장과 천장의 간격이 최대 4㎝ 이내가 돼야 함에도 부실시공으로 간격이 6~7㎝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15일 이 아파트 한 집에서 높이 2.3m, 폭 1.2m, 깊이 35㎝인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 2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두개골 함몰로 몸 한쪽이 마비됐고, 이어 지난달 2일에는 또 다른 집에서 신발장이 앞으로 쏠려 A(9)군이 숨지고 말았다.

특히 LH 등은 1차 사고 후 하자보수를 시작했지만 주민에게 사고 원인과 신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사고가 날 때까지 무려 1년 4개월 가량 전체 1,533가구 가운데 75%에 대해서만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A군은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집에서 변을 당했다. LH 등은 2차 사고 후 불과 열흘 만에 나머지 25%에 대한 보강공사를 끝냈다.

경찰은 LH 임대자산관리 책임자 장모(41)씨와 하자보수업체인 S건설 부산지역 책임자 이모(3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