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토론회서 정보통신정책硏 30만~50만원선 제시
정부에서 현재 27만원으로 제한된 휴대폰 보조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에서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위해 10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휴대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휴대폰 보조금 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휴대폰 보조금 조정 방안의 골자는 4년째 27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KISDI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보다 올린 30만~50만원으로 제시했다. KISDI의 정진한 박사는 “이통사의 투자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30만원대 보조금이 적당하나, 스마트폰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5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며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들의 입장은 약간씩 다르다. 무조건 휴대폰을 많이 판매해야 하는 제조사들은 당연히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비용 증가 때문이다.
앞으로 시행될 단통법은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고, 전국 어디서 구입하든 누구나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들은 과거처럼 번호이동을 통해 타사에서 빼내오는 가입자에게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무조건 모든 가입자들에게 똑같은 보조금을 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줘야 할 사람이 늘어나 이통사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런 상황에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그만큼 지출이 커져 상한선 인상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초까지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한 뒤 전체 회의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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