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을환)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공동공갈)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2012년 7월부터 1개월여간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S아파트 등 5곳의 장소를 번갈아가며 11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해 총 9억6,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또 서울 중구 북창동 B유흥주점 사장 봉모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이씨는 직접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가 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측근들을 동원해 B업소에서 여성직원들이 옷을 벗도록 유도한 후 불법 변태영업을 했다는 112 신고를 13차례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봉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속을 피할 의도로 조립식 게임기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옮기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 (성매매알선 혐의 등) 형사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유흥주점 불법 변태영업(성매매알선)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010년 7월 구속기소 된 후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수감 중이던 2012년 2월부터 측근들과 구치소접견을 통해 범행을 모의해 오다 출소 열흘 만에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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