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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선안만 나오면 감추기에 급급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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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선안만 나오면 감추기에 급급한 복지부

입력
2014.06.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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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사회부 기자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구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위원들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기획단 자료의 대외인용 및 언론 인터뷰를 삼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날은 기획단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개편 모형에 실제 소득자료를 넣어 분석한 결과가 언론에 공개(본보 16일자 12면)된 날이다. 직장인의 최대 38%, 지역가입자의 최대 29%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오른다는 내용으로 2,900만명이 넘는 건보 가입자들에겐 이 모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대응은 관계자들에 대한 ‘함구령’뿐이었다. 개선단에 참여한 위원들의 언론 접촉을 막은 데 이어, 20일에는 분석 내용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공개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도 ‘기획단 논의 내용 등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대외 인용 금지 및 삭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복지부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리는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공론화될 때마다 제동을 걸거나 입단속에 급급했던 전력 때문이다.

2012년 8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도 복지부는 공단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고, 결국 발표회가 아닌 ‘토론회’ 형식으로 공단안이 공개됐었다. 이번 개편안의 골격도 지난해 11월 만들어졌지만 분석 자료는 기획단 위원들조차 7개월이나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

복지부가 공론화에 소극적인 것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부과체계를 바꾸더라도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있으면 건보료가 오르는 가입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당장 직면한 반발을 의식해 개편 방안에 대해 쉬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분석 자료 공개방식의 적절성은 논란거리지만 김 이사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번 논의도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깜깜이’로 진행됐을 게 분명하다. 모순을 고쳐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진의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논의 방식부터 투명해져야 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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