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요청안서 드러나 당시 벌금 100만원 선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앞서 1996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과 실랑이를 했는데 이 모습이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잡혀 방송되기도 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대부분 불이익을 받는다.
2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3월 14일 음주운전으로 경기 일산경찰서에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1996년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최근 해명하면서 2005년 음주운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1996년 음주를 측정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 모습이 당시 한 방송에 보도됐으며 최근 그 같은 사실이 다시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에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18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경찰관과의 실랑이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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