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서 오차 5% 이내로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 주행장소와 무관하게 오차범위 5% 이내로 단일화 되는 등 현행보다 훨씬 엄격해진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인 5% 안에 들어야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판정을 내리던 것에서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토부가 총괄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연비 검증 기준을 통일하기로 한 것은 국토부와 산업부 간 이견이 업계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공인 연비가 제조사가 공표한 것 보다 6~7% 낮다고 밝혔고, 당시 제조사들은 강력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자동차 연비 검증을 담당해 온 산업부로부터는 두 차량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업계 요구를 수용해 양 부처는 올 2월부터 재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국토부 산하기관조사에서는 부적합(복합연비만 발표) 판정을 받았고, 산업부 산하기관에선 복합연비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조사 역시 양 부처가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 국토부는 복합연비만 따지지만, 산업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 단일화로 앞으로 ‘싼타페 뻥연비’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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