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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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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4.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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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부장 김종칠)는 23일 무죄를 주장하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성현아 측 변호사는 “브리핑할 사항이 없다”면서 “선고 기일에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연예인 성매매 의혹은 지난해 12월에 퍼져 안산지청을 떠들썩하게 했다. 여자 연예인 이름이 소문에 오르내렸으나 검찰이 기소한 연예인은 성현아뿐이었다.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현아를 약식 기소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에 이혼하고 2010년 5월에 재혼했다.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을 수 있다. 억울하다던 성현아는 올해 1월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성현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왔다.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는 5월호에 성현아가 현재 남편과 별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현아 측근은 성현아가 출산한 이후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연예계에서 사업하던 성현아 남편은 파산 직전까지 몰린 탓에 빚쟁이를 피해 한국과 외국을 돌아다닌다고 알려졌다.

성현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성매매 의혹에 관해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성현아를 우리 애라고 부르며 똑 부러지는 성격이고 대쪽 같은 성격이라며 그런 소문이 왜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현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물과 명품 가방 등을 처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졌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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