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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골프장 추진하다 혈세 14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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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골프장 추진하다 혈세 14억원 낭비

입력
2014.06.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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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골프장 추진하다 혈세 14억원 낭비

충북 영동군이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무산되는 바람에 14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2008년 12월 황간면 우매리 57번지 일대 47만 1,000㎡에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만들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했다.

골프장 터를 영동군에서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50억원을 달하는 사업비를 대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이 골프장 부지에 대해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사업은 벽에 부딪혔다.

영동군은 고심 끝에 약 1㎞ 떨어진 곳(45만 5,000㎡)으로 예정지를 바꾸고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사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협약후 2년 내에 골프장 터를 제공하기로 한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 6월 영동군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에 든 투자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 동부지원은 지난 2월 영동군에 투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군은 다음달 청구금 11억 6,300만원과 이자 2억 8,200만원을 합친 14억 4,500만원을 체육진흥공단 측에 가지급했다.

영동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지만 매일 57만원씩 누적되는 이자 부담을 감안해 예비비에서 청구금과 이자를 가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이 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성된 면이 없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비 전액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영동군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프장 부지 선정에 앞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다는 것이다.

영동군이 항소심에서 패하면 양측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한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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