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계좌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 정밀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소득을 숨기는 등 역외탈세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이민을 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국가에 B법인을 세웠다. 그는 이후 국내로 돌아왔지만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이후 A씨는 B법인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 대금을 국내 반입하다 적발됐다.
내국법인을 소유한 C씨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세워 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D를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C씨는 D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하고 소득을 숨겨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제외한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안내를 하고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 밝혔다.
한편 관세청도 1분기 동안 외국에서 5,000달러(한화 510여 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 6만70명의 명단과 사용 내역을 최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아 관세 누락자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1만 달러 이상인 여행자들 내역만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받아 사후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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