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단체협약안 무효화, 사무실 지원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전임자 72명에 대한 학교복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도 긴급대의원대회를 통해 학교 조퇴투쟁 등 전면적 대정부투쟁을 결의해 파장이 애꿎은 학교로 번지게 됐다.
전교조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강경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 판결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자체가 악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은 법률이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이유다.
반면 교육부는 근거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판결이 난 만큼 후속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조퇴투쟁 등 전교조 조합원들의 향후 집단행동을 공무원의 집단행위 및 직장이탈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가차없이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2006년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해 조퇴 및 연가투쟁을 벌이자 300여명을 징계한 바 있다.
이번 갈등으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교조에는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연한 대처를 주문하고자 한다. 교육부 역시 6만 조합원을 둔 전교조의 실체를 감안해 무모한 강경책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여야 정치권은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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