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기업 인턴 경력이 취업에 도움 된다며 취업준비생 등에게 접근, 서류를 조작해 미국 문화교류비자(J-1)를 대신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서울 강남구 일대 유학원 10곳을 적발해 진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J-1 발급을 의뢰한 김모(25ㆍ여)씨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 유학원 관계자들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94명의 J-1 발급을 위해 대학교수의 추천서, 대학 직인, 경력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수수료로 1인당 500만~55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J-1은 정부와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생과 사업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유학원에 보관 중이던 다른 학생의 대학교수 추천서와 대학 직인, 회사 로고 등을 스캔해 이름만 바꿔 넣는 식으로 비자발급을 의뢰한 학생들의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된 서류는 J-1 발급 필요한 미 국무부 산하 스폰서기관의 승인을 받는데 이용됐다.
이들 일당은 스폰서기관이 J-1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어 서류를 자세히 검증하지 않고 승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주한미국대사관 역시 스폰서기관의 승인을 받은 학생들에게 짧은 면담 수준의 심사만 하고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국에 건너간 취업준비생 중 절반 가량은 기업 인턴이 아닌 현지 한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조리실 등에서 설거지 등 잡일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8~10시간을 근무하며 시간당 약 7~8달러의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위조된 서류로 미국 비자를 받았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행 경력으로 실제 취업에 도움을 받은 취업비생은 없었다”며 “아직 미국에 체류중인 취업준비생 53명도 귀국즉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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