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제징용, 사할린 억류자 등 모두 포괄하는 새 한일협정 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제징용, 사할린 억류자 등 모두 포괄하는 새 한일협정 필요"

입력
2014.06.22 18:43
0 0
아리미쓰 겐 日 전후보상 네트워크 간사 대표
아리미쓰 겐 日 전후보상 네트워크 간사 대표

"강제징용.사할린 억류자 등 모두 포괄하는 새 협정 필요"

아리미쓰 겐(有光健) 일본 전후보상 네트워크 간사대표

위안부, 강제징용 등 한일 과거사를 둘러싼 배상 책임과 범위에 대한 한일 양국 사법부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국 정부의 배상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고 양국내 내셔널리즘, 언론의 영향 등으로 여론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 근저에 일본측의 식민지 지배ㆍ점령에 대한 반성이나 전후보상에 대한 국가적인 의사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1965년 청구권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이나 추가 협정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위안부, 강제징용자, 사할린 억류자, 피폭자, 환수 대상 문화재 등을 포괄해야 한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거도 미래도 소중히 하는 기본 원칙을 널리 확인하는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
최철영 대구대 교수

"한일간 진실과 화해위원회 구성해 국제범죄 책임 밝혀야"

최철영 대구대 교수

일본 정부에게는 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위안소 설치 및 관리라는 국제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제2차 대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청구권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은 국제법의 법리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25년이 지날 때까지 강제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일본군이 직접 간여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방어 논리와 상충된다. 이제 와서 강행 규범에 위반한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됐다고 이들 조약을 원용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양국의 공동 조사와 해법 마련을 위해 ‘한일간 진실과 화해위원회’ 구성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아베, 식민지.전쟁 피해자 목소리 받아들이는 자세를"

오타 오사무(太田修) 도시샤대 교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은 국가 폭력이므로 일본 정부가 주장해 오고 있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완료’론의 비정의(非正義)를 극복해야 한다. ‘과거 청산’이란 식민지 지배ㆍ전쟁 피해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 폭력ㆍ인권 침해에 대해 ▦진실 규명 ▦책임 추궁(사법적 처벌) ▦가해에 대한 사죄 ▦경제적 보상 ▦교육, 기억(위령ㆍ기념비, 박물관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포함한다.

내년은 전쟁이 끝나고 70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50년을 맞는다. 아베 정권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배제한 ‘미래지향’의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반도와 아시아 각국의 반발을 살 것이고 일본은 고립된다. 용서 받지 못할 일이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ㆍ전쟁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재한 피폭자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역사 무대를 열어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한일협정, 법 가치에 반해 국제사회도 함께 나서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조선의 독립 승인과 일본의 영토 포기 범위를 다루는데 그치고, 식민지 과거청산은 한일협정에 맡겼다. 그 결과 1965년 한일협정의 기초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전쟁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만 다루고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한일협정 체제는 식민지배 불법성과는 전혀 관계 없는 기타 채권, 채무 및 청구권을 주장하는 국가 및 그 국민의 민사상, 재정상 패해문제를 다룬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의 하위 체제이다.

결국 한일협정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맺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일협정 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핵심 가치와 정통성에 반한다. 또 청구권협정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명백한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그에 대한 청산 약속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위안부ㆍ피폭자 배상청구 노력 요구)과 2012년 대법원 판결(강제징용자 손해 배상 정당)은 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체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두 판결이 실효성을 얻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고쿠사이조호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고쿠사이조호대 교수

"식민 지배하의 최대 희새자 전쟁 피해자 먼제 구제해야"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고쿠사이조호대 교수

1965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이 자립적으로 여러 과제에 대해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식민지 책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체제의 최대 희생자인 전쟁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관점에서 양국 대화를 진척시켜야 한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일, 남북대화를 진척시켜 북일 국교정상화, 남북통일 실현에 조금이라도 접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부(負)의 역사를 극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쟁 피해 진상 규명, 일본에 남은 전쟁 시기 유골의 발굴 및 반환, 한일회담 문서 공개 요구와 한일 시민 교류 같은 것이 결국 정부나 기업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