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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으로 책임 끝났다는 말…日 이젠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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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으로 책임 끝났다는 말…日 이젠 끝내야"

입력
2014.06.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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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정이나 추가협정 체결 요구 한국.일본에서 심포지엄 잇따라

"일본 전후처리 기본 방침은 사죄와 보상 아닌 원호에 초점 내년 50돌 맞아 대전환 이뤄야"

“일본 정부의 전후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은 ‘사죄와 보상’이 아니라 ‘원호’였다. 한일간 전후 처리 역시 한일협정으로 완료됐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명문화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론’을 극복하고 새 협정이나 추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 협정에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징용, 사할린 억류자, 피폭자, 문화재 반환 등을 포괄해야 한다.”(아리미쓰 겐 일본 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

내년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이를 재조명하는 전문 연구자와 시민단체 심포지엄이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열렸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일 서울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NGO 포럼(한국)과 일한관계 재구축 캠페인 2005 실행위원회(일본) 등이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21, 22일 도쿄에서 토론 행사를 열었다.

21일 도쿄의 한국YMCA 아시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필리핀 등 각국 시민단체 회원들과 학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과 분과회의로 나눠 이틀간 진행된 행사 첫 날에는 우쓰미 아이코 게이센조가쿠인(惠泉女學園)대 명예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명예교수, 엘라자 발칸 미 컬럼비아대 교수, 김창록 경북대 교수, 양징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대표 등이 한일협정 체제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 다수는 발표ㆍ토론 과정에서 2012년 5월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강점이어서 효력이 배제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환영하며 이런 정신에 기초해 한일협정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교수는 “1965년 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고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일 시민사회나 적어도 한국의 사법부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록 교수는 “1965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법적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인권과 평화,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2015년 체제 선언을 적어도 시민 차원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선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확산시킬 때 “양국 정부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코맥 교수는 한일협정 50주년의 양국 화해를 위해 고노ㆍ무라야마 담화 정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기의 법적 책임과 반성을 성명을 통해 표시하고, 정부 당국자의 야스쿠니 참배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책임을 명시하는 형태의 위안부, 강제징용자 배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나선 독일의 ‘기억ㆍ책임ㆍ미래’ 재단의 배상 사례를 들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재일동포 양징자 대표는 지난 2일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의 제언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향해 ▦번복할 수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 배상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동북아재단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아리미쓰 겐 대표, 디카기 요시타카 변호사, 오타 오사무 도시샤(同志社)대 교수, 최철영 대구대 교수, 장박진 국민대 연구원 등도 문제 의식이나 현 한일협정 체제 극복 방안에서 뜻을 같이 했다. 최철영 교수는 특히 “위안부 강제동원과 위안소 설치ㆍ관리는 중대한 국제범죄 행위”이라며 “한일협정을 이에 대한 책임 소멸 근거로 드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쿄=글ㆍ사진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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