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배경ㆍ검증자ㆍ검증 방법> 검증>
고노 담화 작성시 한국과 논의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인 아시아여성기금까지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한 조사는 아니다. 검증자는 다다키 게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 아키즈키 히로코(秋月弘子) 아시아대 교수, 아리마 마키코(有馬眞喜子) 전 아시아여성기금 이사, 가와노 마리코(河野眞理子) 와세다대 교수,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현대사학자.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관련 250개의 자료를 읽었다.
<1994년 8월 담화 발표 전 한일 논의>
한국측은 4월 하순 논의에서 “일부 강제성이 있었다”는 한정된 표현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표시, 일본측은 사실을 왜곡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응답했다. 당시 일 관방 부장관 “위안부 전체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위안부 할머니 청취 조사>위안부>
할머니 16명에 대한 조사가 93년 7월 26~30일 실시됐고 이후 증언을 뒷받침할 조사나 다른 증언과 비교 작업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치기 전 담화 초안이 작성됐다.
<담화 문구에 관한 한일 논의>담화>
당시 무토 외무장관은 93년 7월 28일 한일 장관회담에서 “문구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논의하겠다” “담화로 이 문제의 외교적인 매듭을 짓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일본의 노력과 성의를 평가하겠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담화 문구 조정은 발표 전날(8월 4일)까지 진행됐다.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시 일본군 간여에 대해 한국측은 “지시가 있었다”는 표현을 원했지만 일본은 “위안소의 설치 지시는 확인 불가능” “모집은 군이 아니라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가 했다”고 거부했다. 이후 위안소는 군의 “요청”으로 설치ㆍ운영됐고,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맡았다는 표현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측의 요청으로 “반성의 뜻”이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야자와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에 대해 한국측에서는 그런 “사례가 다수 있다”를 삭제해주도록 요청했다. 일본측은 “모든 사례가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로 수정됐다.
한일간 문구 조정에 대해 일본측은 “언론에 일절 알려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사업>한국에서>
일본측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후속 조치를 타진하자 한국측은 양국간 법적 보상 문제는 이미 끝났고 후속 조치는 법적인 보상이 아니라며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1995년 6월 위로금과 의료복지 지원금 지급, 일 총리의 사죄 편지 전달 등 기금 사업이 시작돼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정권까지 모두 61명이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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