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급 예정인 기초연금(최대 20만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노인이라도 2년 간 의료급여(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혜택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면 8월부터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노인은 5,000명 안팎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소득인정액이 45만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만3,400원)보다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다음달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65만원으로 뛰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90만5,000원)는 넘지 않아 의료급여 혜택은 유지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를 박탈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한 일종의 특례조치”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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