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초연금 받아 기초수급 제외돼도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은 유지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받아 기초수급 제외돼도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은 유지키로

입력
2014.06.21 03:00
0 0

다음달부터 지급 예정인 기초연금(최대 20만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노인이라도 2년 간 의료급여(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혜택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면 8월부터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노인은 5,000명 안팎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소득인정액이 45만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만3,400원)보다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다음달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65만원으로 뛰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90만5,000원)는 넘지 않아 의료급여 혜택은 유지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를 박탈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한 일종의 특례조치”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