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0여 개 주유소가 24일로 예고한 동맹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단 “제도에 대해 잘 몰라 단순 실수나 착오가 생긴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6개월 두기로 한국주유소협회와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밝혔다.
원활한 주간보고를 위해 필요한 전산보고장치(POS) 설치는 주유소협회가 주관하기로 했다. 주간보고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2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하며 휴업을 강행하려던 주유소업계의 갈등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양측은 ‘주유소업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