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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한국국적 확인" 소송서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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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한국국적 확인" 소송서 첫 승소

입력
2014.06.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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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일제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한 한국인의 후손으로 현지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온 김모(60)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적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소송을 통해 한국 국적을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사할린 무국적 한인들은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됐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현재까지 아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김씨의 부모는 제헌 헌법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 역시 출생과 동시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부모는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한 뒤 현지에서 김씨를 낳고 사망했고, 김씨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김씨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김씨가 법무부를 통한 국적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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