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임복규)는 20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무죄취지와 유죄취지로 두 차례 파기환송하면서 무려 7년 동안 재판을 치른 끝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2008년부터 시작된 재판으로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장기간 유지해야 했던 점 및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친 것이 “(2008년 업무방해 혐의가) 이미 유죄로 확정 판결됐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1년 10월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각 사업장이 파업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상고심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147개 기업 중 13개는 이 전 위원장의 파업 주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다시 파기환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이어지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힘들었다.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겠지만 다시 상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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