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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무마 대가로 한국선급 취직한 해수부 출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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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무마 대가로 한국선급 취직한 해수부 출신 구속

입력
2014.06.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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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19일 한국선급의 감사 무마를 대가로 퇴직 후 한국선급의 고액 연봉을 받는 팀장으로 취직한 해양수산부 출신 양모(50)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형표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현 해수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선급 현장 감사를 실시하면서 오공균(63·구속) 당시 회장 등 한국선급 임원의 부탁을 받고, 취직을 약속 받는 대신 여러 문제점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2012년 5월 연봉 9,500만원을 받는 한국선급 팀장으로 취업했다.

양씨는 오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입찰방해,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확정판결(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그의 사퇴 문제와 형사처벌과 관련된 정관규정 미비 문제 등을 감사 지적사항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양경찰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18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청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를 업무 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신씨 등은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한 것처럼 속여 선주들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안전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법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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