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등 사유" 교육부 입장에 부정적
"9명때문에 6만여명 법적권리 박탈 과도"
교원단체로 지위 계속 인정·협력 뜻도
19일 법원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자 그동안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고용노동부와 전교조간의 갈등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당선인과의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교조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보수 교육감 당선인들도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의 내용이다.
교육부는 각 시ㆍ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기한 내 이들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직권면직도 내릴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23일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교육청들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직사유가 없어진 만큼 소속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전임자 복귀는 없다. 대량해고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고 있는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으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도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이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뒤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도 “미복귀하더라도 즉각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인천 이청연, 강원 민병희), “추후 신중히 검토하겠다”(경기 이재정,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확정된 안이 없다”(전남 장만채)는 등의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 교육감들도 신중한 태도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은 “법적인 문제는 3심까지 기다려보겠다”며 “전교조도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는 불가피하지만 교원단체 자격으로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하는 것까지 반대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전임자 복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교육감을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추구했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리만큼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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