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어도 취기가 오르기 전에 한 운전에 대해 내린 음주단속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윤모(44)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11월 8일 오후 10시~11시30분 쯤 소주 넉잔 가량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9일 0시 10분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0시 17분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최저 기준인 0.05%로 나왔다. 윤씨의 요구로 30여분 후 다시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을 한 결과 0.092%가 나왔고 경찰은 윤씨가 앞서 2007년 5월과 6월에 두 차례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을 근거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운전을 멈추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가 단속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해도 운전을 하던 시점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씨가 운전을 종료하고 음주측정을 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는 이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 단속 당시 윤씨의 언행ㆍ보행 상태나 혈색이 양호 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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