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전협의ㆍ공식창구 없이 오락가락 브리핑"
안전행정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전협의도 없이 세월호 참사 당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해 재난 발생시 사전협의를 규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 발생 시 피해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초동 대처 방식을 결정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오락가락한 안행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국가안보실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이 19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외비) 제35조 3항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외 홍보활동은 공식적인 창구를 지정ㆍ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며, 언론 브리핑 내용은 사전에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는 규정이 명기돼 있다. 하지만 안행부 산하 중대본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중대본이 오후 2시 ‘368명 구조’라는 발표를 하면서 국가안보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중대본은 ‘368명 구조’라고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오후3시 해양수산부가 구조자 수를 164명으로 수정하자, 오후 3시30분에서야 “착오가 있다.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미숙한 대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사전협의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도록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해당 규정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원은 “양측간 사전협의를 거쳐 ‘368명 구조’라고 발표되었다면 구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책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 발생 시 청와대가 정부 공식 브리핑 내용을 사전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재난위기 대응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한 발언도 새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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