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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소비자 가격 하한선' 정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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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소비자 가격 하한선' 정해 줄 수 있다

입력
2014.06.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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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제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줄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 15개를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전면 금지’ 규정이 완화된다.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유통사에게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일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후생증대 효과가 가격경쟁 제한에 따른 후생저해 효과보다 큰 경우엔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회사가 계열사 간 인수ㆍ합병(M&A)을 할 때는 공정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계열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또 전체 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다른 회사의 임원직을 겸임할 때도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신고의무가 부과돼 M&A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위법성 판단 시 생산원가 비교 방식 폐지 ▦기업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은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 ▦비상장사 공시 의무 축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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