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파업 업무방해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2012년 KBS 파업을 이끌어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새노조가 파업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고, 그 사이 KBS가 파업 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대비했기 때문에 해당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파업으로 77억여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광고손실 등의 손해를 봤더라도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사 금액의 인건비가 절감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 등은 KBS가 2010년 새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파업을 벌였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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