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아동폭력이 의심되는 피해 신고를 받고도 규정대로 대응치 않은 직원을 징계성 인사(전보)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께 112상황실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집을 나왔다”는 한 중학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A경위는 피해 학생에게 “늦은 시간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학생은 가출 등으로 한때 잠시 머무른 적이 있는 청소년 쉼터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경찰은 상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해 학생을 쉼터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식을 둔 경찰관 입장에서 학생을 잘 타일러 귀가시키려 한 점은 이해하지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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