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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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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입력
2014.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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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식 출범

▲7. =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천500여명 파면 및 해임

▲3. 1 = 해직교사 1천300여명 복직

▲12.10 = 전교조 합법화 위한 밤샘·단식 농성 등 투쟁 돌입

▲12.29 =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 6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7. 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하라고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1.12 = 대법원,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5. 6 = 고용부, 전교조 면담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1.21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26 =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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