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택시기사가 2년 안에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재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평생 3회 적발 시 운송사업자격 박탈’안이 너무 가혹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 기한을 2년으로 완화한 것. 국토부는 서울 명동, 홍대 등 도심 일대 택시 승차거부가 갈수록 심해지자, 지난해부터 관련 처벌규정을 마련해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한 달,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 시 적발되면 벌점 2점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격취소 요건인 벌점 3,000점에는 턱없이 모자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 및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7월말 확정ㆍ공포되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 도심 내 택시들의 승차거부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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