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병원의 환자 건보 자격 확인 의무화... 논란 확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원의 환자 건보 자격 확인 의무화... 논란 확산

입력
2014.06.18 20:00
0 0

"법적 근거 없는 제도로 요양기관에 업무 떠넘겨"

악성체납자 수 많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 많아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악성체납자를 확인,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데 대해 병?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보 가입자의 자격 관리는 법으로 명시된 건보공단의 업무인데도 의료기관에 떠넘긴데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 자격 확인이 의무화된다. 진료 전 전산으로 확인해 불법체류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6회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급여제한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만약 병원이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진료할 경우, 공단은 병원이 청구한 건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료 전 환자의 보험 자격을 일일이 조회해야 할 뿐 아니라 보험을 제한해야 할 경우 항의와 민원이 발생할 게 뻔한 상황이어서 의료기관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건보공단의 업무로 되어 있다”며 “행정력이 드는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불편만 초래할 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공단은 6회 이상 건보료 체납자 중 연 소득 1억원 이상, 재산 20억원 이상인 사람 등 악성 체납자만 급여제한자로 규정했는데 이는 1,800명 이내로 추정된다. 6회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64만명이지만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는 보험을 제한해도 재정 누수를 막는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료시 환자의 본인 확인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허점이다.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용선 회장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신분증에 건강보험증을 통합하는 카드를 만드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승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통계적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한 달에 5,000건 가량의 자격제한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정도면 행정적으로 큰 부담은 아니다”며 “자격제한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점차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