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 권리" 반박 법원도 檢주장 수용 안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피고인 유우성(34)씨가 추가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반대의사를 밝히며 공방이 벌어졌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도 드러났으나,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까지 다시 기소하며 유씨를 압박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유씨의 참여재판 신청을 배제(불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지난 달 27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으로 인해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상당수 탈북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이 드러나 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것으로 인해 본건에 어떤 선입견이 생긴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받은 만큼 오히려 배심원들의 시선이 유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북자 증인 출석의 문제는 재판을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의 문제일 뿐 피고인의 권리인 참여재판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의 어려움은 일반재판이나 참여재판이나 차이가 없는데다 소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후 부적절 사유가 나오면 배제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우찌아강’으로 호명했으나 유씨는 “내 이름은 유우성이다. 검사에게 내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5~2009년 유씨가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26억원 상당을 받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에 대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주요 간첩혐의 증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작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탈북자 단체가 고발하자 검찰이 재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중국 당국이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 맞다는 것을 2차례에 걸쳐 회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8) 과장 등의 재판에서 중국의 회신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검찰은 증거조작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해 기소 중지한 국정원 권모(50) 과장을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김 과장 등의 2회 공판 전에 권 과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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