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23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이 명의신탁주식을 실 소유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타인 명의로 등재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가업승계 등을 할 때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명의신탁주식을 실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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