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완화 발언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LTV, DTI를 사수해야 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조차도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완화 움직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LTVㆍDTI 규제완화의 핵심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큼은 충분히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지는 않는다 해도,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일부 지역과 계층에 숨통을 트여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오를 때 샀던 집값 급락 한도 초과 주택 많아져 수도권 소폭 상향 가능성
우선 과거 부동산 경기 과열 시 마련된 LTV와 DTI는 지역별, 연령별, 금융업권 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서울 50%, 지방 60% 수준인 LTV 규제의 경우, 과거 오를 때 샀던 집값이 급락하면서 한도가 80%를 넘는 주택이 많아진 상황. 때문에 은행들이 한도를 넘는 주택에 대해 만기 연장 시 차액만큼 상환을 요구해, 고객들은 LTV 적용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이나 보험 등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다. 정태희 부동산서브 팀장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LTV비율을 적용한 결과, 주택수요가 줄어들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 게 사실”이라며 “최근 오름세가 강한 지방은 LTV를 소폭 내리고, 침체가 심한 수도권은 소폭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40세 미만 직장인 등 상환능력 있는 실수요자에 보완방안 1년 연장 검토
DTI 비율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없는 이들에게 불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자영업자, 퇴직한 노년층, 20~30대 젊은 층이 완화 대상이 될 전망. 실제 이날 금융위원회도 오는 9월 종료되는 ‘DTI 규제 보완방안’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재작년부터 시행한 이 방안은 ▦40세 미만 근로자의 소득 산정에 장래예상소득 반영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 ▦금융소득 비과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ㆍ사업소득에 합산 ▦6억원 이상 주택구입 대출에도 DTI 비율 최대 15% 가산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원래 1년이던 시행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주택대출금액이 6.4%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집계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 차별 철폐도 포함 국회 논의과정 공방 불가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아파트 등에 대해 집 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상호금융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최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014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강력히 추진 의사를 밝힌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안’,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역시 속도를 낼 전망. 종합부동산세 역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나 하나 민감한 사안들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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