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인대 파열, 국가배상 가능
군 복무 중 부대 체육행사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된 20대 남성에게 국가가 1,9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의병 전역한 손모(25)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육군에 입대한 손씨는 2010년 5월 소속 부대 체육행사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같은 해 전역했다. 손씨는 지난해 1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844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 판사는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전방십자인대 파열만 관찰됐지만 재진료 시 일부 부위의 연골 파열까지 나타났다”며 “손씨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에 참가해 부상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손씨에게도 부상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기본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손씨의 잘못을 고려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법원은 군 복무 중 축구 경기를 하다 다친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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