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상은 의원 아들 집서 수억대 돈뭉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상은 의원 아들 집서 수억대 돈뭉치

입력
2014.06.17 19:49
0 0
돈가방 논란을 빚고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돈가방 논란을 빚고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의 아들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5일 박 의원 아들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가 포함된 수억원대 현금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문의 돈뭉치가 건설과 해운분야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아들을 상대로 압수한 현금의 출처 및 부친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를 위장 취업시켜 월급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천 계양구 플랜트 전문업체 S기업과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S기업과 학술연구원 외에) 한 두 곳을 더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박 의원 측이 11일 김씨가 2,000만원의 현금과 정책자료, 박 의원의 여권 등이 든 가방을 훔쳐갔다고 신고한 인물이다. 그러자 김씨는 박 의원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차량의 현금과 각종 서류를 검찰에 넘겼다. 현금 액수는 신고액보다 많은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고발 건과 관련해 준비한 변호사 비용 2,000만원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이 가방에 들어있었다”며 “그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었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당분간 박 의원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과 아들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뭉치가 발견됨에 따라 검찰이 박 의원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