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의 아들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5일 박 의원 아들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가 포함된 수억원대 현금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문의 돈뭉치가 건설과 해운분야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아들을 상대로 압수한 현금의 출처 및 부친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를 위장 취업시켜 월급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천 계양구 플랜트 전문업체 S기업과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S기업과 학술연구원 외에) 한 두 곳을 더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박 의원 측이 11일 김씨가 2,000만원의 현금과 정책자료, 박 의원의 여권 등이 든 가방을 훔쳐갔다고 신고한 인물이다. 그러자 김씨는 박 의원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차량의 현금과 각종 서류를 검찰에 넘겼다. 현금 액수는 신고액보다 많은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고발 건과 관련해 준비한 변호사 비용 2,000만원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이 가방에 들어있었다”며 “그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었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당분간 박 의원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과 아들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뭉치가 발견됨에 따라 검찰이 박 의원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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