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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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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본격 논의

입력
2014.06.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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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족 상대 공청회 개최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기 앞서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기 앞서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가칭) 초안을 도출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가족대책위 임원진에게 설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 초안은 A4용지 28장 분량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 합동 독립기구 설치 ▦재발방지를 위한 각 분야별 안전대책 마련 ▦교육지원과 안산ㆍ진도지역 지원사업 실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 실시 ▦영구적 추모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가족들은 이혼 후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보험금을 챙기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2차 재판이 진행되기 앞서 희생자 가족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2차 재판이 진행되기 앞서 희생자 가족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대책위는 내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수정ㆍ보완한 뒤 전체 가족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현재 법안 마련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참여연대 등과 조율해 하나의 안으로 만든 뒤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족대책위는 그 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까지 약 200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안산=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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