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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에 '정교사 채용' 미끼로 수천만원 뜯은 수도전기공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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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에 '정교사 채용' 미끼로 수천만원 뜯은 수도전기공고 교감

입력
2014.06.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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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마이스터고인 수도전기공고의 교사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와 교사 가족 등 2명에게서 6,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도공고 교감 황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로부터 해당 금품의 일부를 상납 받고 시험 점수를 조작한 한전 여모(53) 부장은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교감 황씨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년 11~12월 기간제 교사인 정모(33)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다. 다른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인 이모(60)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준 정씨와 이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감 황씨는 정씨 등에게 각각 전공시험 출제영역과 비율,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 등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 줬다. 자신이 받은 금품 중 현금 500만원과 한국화 1점은 한전에서 파견 나와 학교 법인관리실장으로 있던 여씨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여씨는 이와 별도로 특정 지원자를 밀어주고자 논술시험 응시자 291명 중 282명의 점수를 뒤섞었고, 그 결과 최종 합격자 중 3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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