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친아들 이모(13)군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문모(41)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가까이 ‘성적이 좋지 않다’ ‘만화책을 본다’는 등의 이유로 골프채와 배드민턴채로 아들을 폭행해왔다. “새엄마에게 맞았다”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는 아들에게 위로는커녕 무자비하게 골프채를 휘둘렀다. 할머니 집에 간 아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데 격분, 승용차 뒷좌석에서 얼굴과 등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계모인 문씨도 이군이 ‘거짓말을 한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이군의 머리와 팔다리 등을 구둣주걱, 죽도로 수십 차례 때렸다. 문씨는 폭행 도구가 부러질 때까지 체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행은 아들의 몸에 멍과 상처가 끊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친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끝났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훈육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아이가 유일하게 믿고 기댈 존재인 부모의 폭행은 어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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