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튜닝규제 완화 안전점검 후 승인 받아야
이달 말부터 승합차를 캠핑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전조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모든 등(燈)은 정해진 기준만 지키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가 초점이다. 다만 안전과 환경 측면의 규제는 그대로 뒀다.
우선 레저용, 생계용 튜닝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레저용)을, 다음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생계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상 이유로 자동차 구조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승합차는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튜닝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 및 환경시설을 갖춘 소형 트럭은 음식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으로 바꿀 수 있다.
자동차 튜닝 절차는 간소화하고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안개등 등 대부분의 등화장치는 승인 절차 자체가 폐지된다. 구조변경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했고, 3~7일 걸리던 승인서 발급 기간도 신청 당일로 대폭 단축한다. 하지만 불법 튜닝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고광도전구(HID) 장착은 다른 운전자의 시력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등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단속과 처벌을 오히려 강화한다.
그간 튜닝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여러 불이익과 불편도 해소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고장 시 튜닝 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려면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검토되고, 내년 말까지 튜닝 부품의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연말엔 정부가 관리 및 감독하는 튜닝 부품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사가 주문을 받아 튜닝을 해주는 제작사 튜닝 활성화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도 마련 ▦튜닝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한데 모은 복합단지 조성 ▦모범 튜닝업체 인증마크 수여 ▦튜닝특화 고교와 대학 지원 ▦튜닝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 ▦관련 협회 통합 등도 거론됐다. 정부는 튜닝 활성화로 2012년 기준 5,000억원이던 시장 규모를 2020년 이후 4조원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튜닝 시장 규모는 현재 미국 독일 각 23조원, 일본도 14조원에 달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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