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16일 구속됐다. 이날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씨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으면서 이모(51ㆍ구속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회사 돈 2억2,500만원을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신씨가 복수의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2008년부터 4년간 롯데홈쇼핑 대표로 일한 뒤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롯데쇼핑 대표직을 맡았던 신씨는 4월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곧바로 사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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